인천 의경 사망 사건 '구타·가혹 행위 없었다'

인천경찰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소속 박 모 의경이 지난 2일 갑자기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구타나 가혹 행위가 아니라 운동 경기 도중 심장 마비가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박 모 의경이 지난 2일 경인교대 운동장 내에서 축구경기 도중 쓰러져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치료하던 도중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축구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소대 분대장으로서 오는 5월29일 전역 예정이며, 자체 감찰 결과 구타나 가혹행위에 의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어 응급 조치 지연·미흡 여부에 대해서도 "쓰러진 즉시 지휘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 출동 요청, 인근병원으로 후송·응급조치했다"며 "의료 전문성 등을 감안, 부천 순천향대 병원 이송 등 부상대원 구호를 위해 노력했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와 함께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체육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영하의 기온이기는 하지만 혹한은 아니었기 때문에 체육활동 등 외부활동에 지장은 없는 날씨였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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