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2t 미만 소형어선의 검사 수수료를 현행 보다 22~45% 가량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현재 2t 미만 소형어선은 그 동안 어선검사 수수료를 3t급 어선과 동일한 3만500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1t 미만 어선은 1만6900원, 1~2t 어선은 2만3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또한 2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조선소의 어선건조 단계에서 실시하는 건조검사 수수료도 인하된다.현재 2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1척당 건조검사 수수료를 11만36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t 미만 어선은 6만3800원, 1~2t 어선은 8만8700원으로 인하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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