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부당거래, 12명 증권사 대표 전원 무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시 초단타 매매자인 일명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개 증권사 대표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수(62) 현대증권 사장과 남상현(56) 이트레이드 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로써 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ELW를 판매하면서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6월 국내 증권사 대표 12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주식워런트증권(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뜻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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