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서비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험개발원은 31일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과도하게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과납보험료는 운전자의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 계약자는 환급보험료를 확인하려면 가입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만 건, 33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했다. 서비스 이용은 통합서비스 전용사이트(//aipis.kidi.or.kr)를 통해 '본인 공인인증 → 환급대상유형 선정 →환급조회 신청 → 5일 후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 → 해당보험사 환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 이력, 보험가입 경력, 차량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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