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불공정 수출 제한' 재확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9개 원자재 수출을 불공정하게 제한했음을 재확인했다고 LA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중국의 항소에 대한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는 2009년 중국이 자국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및 수출 쿼터 등을 통해 9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해왔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WTO는 지난해 5월 제소국의 손을 들어줬고 중국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WTO에 항소했다. 중국은 그동안 원자재 수출을 제한한 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WTO는 이번 판결에서 중국이 WTO 규정에 따라 수출 관세 및 쿼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9개 원자재는 보크사이트, 형석, 코크스, 마그네슘, 망간, 황린, 탄화규소, 메탈 실리콘, 아연 등이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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