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11시 성명서 낸다는데···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입장 밝힐 듯..학생인권보장은 올바른 교육 첫걸음 주장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30일 오전 11시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를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4각 축인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학교가 모두 윈윈하기 위한 이 시대의 교육정신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를 교과부가 트집 잡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26일 이주호 장관 명의로 대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장을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 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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