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거나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국세청은 30일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주부터 강남ㆍ서초지역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GIS는 건물 유형이 3D 형태로 표현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여기에 건물별로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소득정보 등 각종 임대 관련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비슷한 지역 내 건물 임대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이유 없이 임대료가 크게 낮을 경우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상가 임대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운영의 성과를 지켜본 후 관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ㆍ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임대료 관련 서류정보만을 받아 분석해 실제 임대료가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적정한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인근 지역 대비 합당한 임대료인지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고형광 기자 kohk010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