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는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나 재외동포들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의 동포와 재외국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영구 또는 장기 거주하고 있어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인 개정안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 26일부터 일반 국민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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