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의 '충격적 결말'

서울고법, '유일한 직접증거인 아내 진술에 신빙성 없다'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살 난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아빠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두 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아내인 김모(31)씨를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아내 김씨의 진술뿐인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쌍둥이 두 아들과 아빠인 최씨, 엄마인 김씨뿐이었다. 아빠인 최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울어 잠을 설쳤다며 쌍둥이 중 작은 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인은 최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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