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 DD) 관련 특허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특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세탁기 직접구동방식 관련 특허기술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킨 기술로 정밀한 모터 제어로 인한 세탁력 강화, 에너지 절감, 저소음 등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이번 판결 외에도 지난 해 8월 독일연방대법원으로부터 동일기술의 특허 유효를 판결 받았다. 2010년 말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도 통과해 특허권을 최종 인정받았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 대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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