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9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이튿날 바로 교육청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고 나섰다. 지난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계가 겪고 있는 내홍도 곽 교육감이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내 곽노현 재판 2라운드가 막을 올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품과 직위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합의의 존재를 몰랐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접한 검찰은 “돈으로 후보자를 사들인 사건에서 매수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곽 교육감이 선의로 건넸다고 주장한 2억원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 또한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선 곽 교육감은 대가성을 부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검찰은 유죄 판단에 걸맞게끔 양형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벌금형이 선고돼 풀려나긴 했지만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 비용 35억여원도 고스란히 돌려줘야할 판국인 곽 교육감으로선 금액의 크기가 중요치 않은 상황이다.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곽 교육감은 직무 수행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장기간 병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의 교육청 업무 복귀도 순탄치는 않은 모양새다. 곽 교육감은 풀려난 지 하루만인 20일 오전 교육청에 출근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최종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정상 집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청 정문엔 일부 시민들이 몰려와 곽 교육감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이 교육청을 비운 5개월 남짓 제자리걸음 하던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안팎으로 시끄러운 법원과 교육청을 오가며 곽노현式 서울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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