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입은 해외펀드, 과세는 부당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났는데도 환차익 부분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9일 일본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펀드가 손실을 입었는데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부분만을 따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2억3000만원 상당의 일본펀드를 매수했다가 이듬해 12월 환매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제외한 1억6121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소득세 경정청구에 나섰지만 세무당국이 1088만원만 돌려주자 “환매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환차익 1억5784만원을 분리해 배당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가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첫번째 판결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에 과세한 건에 대해 한정되고, 경정청구 기간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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