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곽교육감 벌금 판결'듣고 한 말은?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일 곽 교육감의 3000만원 벌금형 판결이 전해진 오후 2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이 나오는 건 다행이지만 벌금 3000만원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판중심주의에 걸맞게 진행된 심리 가운데 사실, 이유, 배경, 관계 등이 잘 드러났기에 내려진 판결은 존중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를 넘기는 재판이어서 그런지 참으로 길게 끌리는 듯 한 느낌입니다. 요즈음 교육상황까지 겹치니 '일각이 여삼추' 같네요. 담당재판부가 심의 민주주의적 공판중심주의 전형을 보여주셨 듯 현명한 판결 학수고대합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5개월의 공백을 깨고 교육현장에 복귀, 자신이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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