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경쟁당국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른 반독점법 위반 사례에 비해 구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 호아킨 알루미나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관련 "1분기말까지(구글 조사)팀으로 부터 의견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그의 발언은 오늘 3월말경이면 구글의 반독접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것을 뜻한다. 통상 반독점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가 수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에 대한 처리는 대단히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등 10여개 사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EU위원회는 구글에게 전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에게도 유럽의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미국 경쟁당국 역시 구글에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사가 구글의 소셜서비스인 구글+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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