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銀 18일 영업개시…제일저축銀 자산·부채 이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제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이전받은 KB저축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KB저축은행은 오는 16일 1595억원의 추가 증자를 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린 후,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계약이전받아 오는 18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계약이전되는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총 5218억원어치이며, 계약이전되는 부채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6202억원이다.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점과 지점은 구 제일저축은행의 지점(장충, 여의도, 논현동, 평촌, 분당) 5개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KB저축은행의 영업인가와 함께 지난해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앞으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KB저축은행에서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인터넷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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