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13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게임위는 논란이 됐던 디아블로3의 이용자 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 측이 이 기능을 빼고 등급신청을 한 것이다.논란이 된 기능은 이 게임에 도입된 '경매장'으로, 이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사용자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오픈마켓이다.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게임위는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 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블리자드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이 게임을 서비스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경매장 기능을 도입하면 다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디아블로3의 현금거래기능을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국내 서비스를 올해 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디아블로3는 2000년 출시된 디아블로2 이후 11년 만에 공개된 후속작으로 전 세계 게임 사용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디아블로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은 2050만 장에 달하며 국내에도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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