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지쳐 죽어가는 송아지... '동물학대' 논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 값 폭락이 동물학대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쇠고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놓인 축산농가가 가격 인상을 위해 일부러 소를 굶겨죽이고 있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소 40여마리가 굶어죽은 전북 순창군의 한 축산농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남은 소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격리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협회 측에 따르면 이 농가의 주인인 문모(56)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이 기르던 80여마리의 소를 강제로 굶겨 죽이고 있는 상황. 절반 가량인 40여마리가 이미 상당 기간 사료를 먹지 못해 집단 아사했고, 남은 소들도 곧 굶어죽을 운명에 내몰리고 있다.동영상에 담긴 현장의 모습 역시 참혹하기 그지 없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지친 소들은 더러운 축사 바닥을 연신 핥아대고 있고, 그럴 기운조차 없는 앙상한 몸집의 소들은 초점을 잃은 눈을 껌뻑이며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다. 아직 살아 있는 소들 뒤로는 매장되지도 못한 소들의 사체가 무덤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협회 측은 "한달 여분의 사료를 마련해 축산업자에게 제공했지만 문씨가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르던 소를 굶겨 죽이고 있는 해당 농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문씨는 앞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면서 한 마리에 400만원이 넘던 소 가격이 지금은 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며 "그 사이 사료 값은 계속 폭등해 논과 밭 등을 모두 팔고도 빚만 1억5000만원 넘게 불어났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전라북도에 공문을 보내 농장 주인에 대해 동물보호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이에 대해 한우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강력 반발하며 집단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북한우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 값 폭락과 사료 값 폭등이 야기한 참극"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동물학대를 운운하며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여전히 축산농가의 고통을 몰라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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