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서 찢은 '촛불'변호사에 무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모(38)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씨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조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서 벌금 200만원,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유진 기자 tin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