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前 거제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대법원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정치자금과 대가성 뇌물의 성격이 섞여 있다면 전부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54)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한겸(63)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의 성질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전부가 뇌물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에게서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 이후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선거자금 성격도 일부 있다고 봐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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