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2명 기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제일2저축은행 세무조사 당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씩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모(54)씨와 국세청 소속 문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이들은 조사가 끝난 시점인 지난해 1월 10일경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인 장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의 김씨는 편의제공 대가로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챙겼고, 국세청 소속인 문씨는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27일 이들을 체포해 29일 모두 구속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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