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기자
대전시의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사업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의결 결과.
KT와 LS전선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반발했다. KT는 지난해 12월30일 심의과정에서 중대한 절차를 어겼고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2일 대전시에 이의신청하고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LS전선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넣었으며 공정위는 검토 중이다. KT 담당자는 “소위원별, 입찰업체별 평가항목별 점수 집계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제안요청서 핵심요구사항에 충족되지 않는 제품을 제안한 업체에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계룡건설산업과 동원시스템즈의 전기정보통신, 제어계측분야 제안내용이 비슷한데도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온 건 평가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당초 기술평가 후 각 심사위원들의 개별평가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대전시가 무시했다”며 “특히 계룡건설과 동원시스템즈의 제안서 및 도면을 분석해보면 단지 몇 가지 사항을 빼고는 거의 같은 제안서로 보인다”고 말했다.LS전선 관계자도 “제안요청서에 기본적으로 기둥이 12개면 13~14개 해야 한다”며 “계룡은 기둥제안을 4개만 하고 케노피도 200m가 아니다. 중간에 잘라 175m를 했다. 그럼에도 1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30억원 물품에 대해 어떤 걸 쓴다는 표현도 없는데 최고 압도적인 것처럼 3명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준에 만족 못한 게 10개나 됐다”고 덧붙였다.이들 업체는 5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평가내용을 열람키로 했다. 대전시가 만족할 만한 변을 내놓지 못하면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 추가 움직임에도 나설 계획이다.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설계평가위원점수표를 모두 열람키로 했다”며 “이들이 1등이 나왔으면 이런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개 과목이 있는데 어느 한 과목을 1등 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1등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