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부인 '여고생 성폭행'미군,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 중인 미군 R(21)일병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치 않으면 일반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강도강간 등을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 주민 7~9명이 평결에 참여하는 재판방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서 R일병 측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트북을 훔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R일병은 지난해 9월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데려다 준 여고생 A양의 마포구 고시텔에 다시 돌아가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일병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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