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버핏稅'통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간 소득 3억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재 35%에서 38%로 높아진다. 정부는 1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종합소득 3억원 초과를 추가로 신설했다.세율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8%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과표는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 초과 등 4단계로 구분됐다가 이번에 3억원 초과가 신설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8800만원 이상 소득자는 1590만원에 8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35%만을 내왔다.예를들어 종합소득 5억원일 경우 현재는 1억6010만원(1590만원+1억442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억6610만원(9010만원+7600만원)으로 600만원 가량 늘어난다.종합소득이 3억원을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자 8000여명을 포함해 총 6만3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 기준 전체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0.35%, 실제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의 0.55%에 해당된다. 또한 최고세율 신설에 따른 증세 효과는 연 7700억원 정도다.당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현행 기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었으나 막판에 여야 합의로 '2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과 38% 최고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내놨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최고소득구간 신설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이 최고소득구간을 3억원으로 높인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한달 이상 논의해서 마련한 수정안은 올라가지도 못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한나라당의 고육지책이지만, 원칙도 없고 지향점도 없는 법안이란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여야가 이 법안을 한국판 '부자세'(버핏세)라고 선전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리만 요란했던 빈깡통"으로 끝났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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