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제정... 비장애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이로써 내년 1월부터 마포구의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비장애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마포구는 내년 8월부터 국외입양은 감축하고 국내입양을 강화하도록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입양가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한 내년도 구 예산은 1500만원이다.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인 ‘서울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입양한 마포구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 입양한 입양가정 중 입양신고일 현재 1년 이상 마포구 거주 가정이며, 입양아동 1명 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경우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축하금 지원 신청은 입양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마포구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의 입양아동수는 2009년 8명, 2010년 11명, 2011년 6명이다. 마포구 가정복지과 ☏3153-8932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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