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강대 내부고발 교수에 징계는 부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동료 교수의 기금 횡령을 폭로했다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서강대 교수들이 법정 다툼에서 웃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서강대 교수 4명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교수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해당 교수들은 지난해 7월 같은 학부 A교수가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교내외에 알렸다가 학생명예훼손 등의 논란에 휘말린 끝에 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직 교수들은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정직, 감봉 등 징계수위가 낮춰졌다.이어 교수들은 소청심사위 결정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냈다.학교 측은 '대학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정직과 감봉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를 수 없다'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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