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연말정산도 꼭 챙기세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올해부터 월세소득공제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월세 세입자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 대상을 살펴봤다.▲주택월세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의 40%를 공제(연 300만원 한도) 받는다. 주택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필요했던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없어도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납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다.▲주택임차자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혹은 개인에게서 차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단 세대주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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