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보다 조례 교육이 우선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들의 의견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올해 9월부터 4개월째 활동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들이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례로 '체벌 및 폭력에 관한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19일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 관련 상담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벌 및 폭력에 관한 상담 건수가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으며 부당징계(15.7%), 두발ㆍ휴대전화 단속 등 사생활 침해(13.0%) 관련 건수가 뒤를 이었다.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안산교육지원청)은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이해시키는 초기 단계"라며 "인권침해행위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는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례에 근거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컨설팅 형태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학교들은 100% 조치를 이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거나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계몽 중심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방침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들은 상담 이외에 학생 및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총 88회에 걸쳐 학생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도 진행해 왔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돕기 위해 성남ㆍ안산ㆍ의정부 등 25개 교육지원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학생인권옹호관(5급 상당)을 각각 1명씩 배치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 보장을 통해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정책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10월 5일 전국 최초로 공포됐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2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4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항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회법 상의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것들이다.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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