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정부, 민간 조의문 발송 허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천우진 기자]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절차도 진행된다.21일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기로 정했다"며 "다만 통일부에 신청, 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을 위한 방북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 국한키로 했다. 이는 '답례 차원'의 조문만 허용한다는 전날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며, 방북을 허용한 유족들 외에 정치인 등의 조문은 불허한다고 못박았다.통일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측, 정 전 회장의 유족 현 회장 측의 방북일정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현재까지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단체나 기관은 현 회장 측과 노무현재단, 천주교정의구현사재단 등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정부의 조의 표명과 민간 방북 허용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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