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신손상에 가장 무거운 파면 징계는 재량남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항명 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서장 회의서부터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을 촉구했는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천서 고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돼 내부 건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채 전 서장은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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