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대손충당금 은행 만큼 쌓아야

금융위,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마련[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15년 7월까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회사채 투자도 자산총액의 30%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상호금융의 경우 정상, 요주의 기준 별로 각각 연체금액의 0.5%와 1%의 적립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을 높여 2년 뒤에는 은행과 동일한 1%와 1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고정과 추정손실의 경우 현재의 20%가 그대로 유지되며, 회수의문의 경우에는 현행 75%에서 은행 수준의 55%로 낮아진다.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에서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했지만,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의 경우 3개월 미만 연체금액에 대해 정상 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오는 2014년 7월까지 은행과 동일한 1개월 미만 연체에만 적용된다. 요주의와 고정은 6개월 미만에서 3개월 미만으로, 회수의문은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12개월 미만 연체(회수예상가액초과분)으로 까다로워진다.신협의 회사채 투자한도와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를 각각 30%와 20%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매입가능한 회사채 신용등급도 기존 BBB+에서 A-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적기시정조치 또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시공시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승범 국장은 "수시공시 방법으로 중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 심사를 거쳐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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