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강원저축은행이 당국 인가도 없이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고 3년 동안 영업지원 업무를 해오다 금융감독원의 철퇴를 맞았다. 또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2년 가까이 급여를 받은 전임 부행장 등 경비 부당 사용에 연루된 임원 2명이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강원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못 미쳐 경영개선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곳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지점을 낸 강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3항은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을 제외한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저축은행은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2007년 1월 서울 지점을 낸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부행장급 등 직원 7명을 상주시키며 경영기획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13일까지 일신상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2억 6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모 전임 부행장과 지난 2008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개인 접대비용 4000만원을 회사 돈으로 충당한 모 임원 두 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지급된 경비는 전액 환수했으며 추가 조사에서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은행 등 금융권 임원을 3년 동안 할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경영개선 대상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의 탈법 영업행위 등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5% 이상, 10% 이하로 경영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30여개 저축은행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 계획 및 이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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