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미즈사랑·원캐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형 대부업체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제재 결과는 1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울시(강남구청)에 넘겼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판단, 6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이 거둬들인 초과 이자수익은 30억6000만원(6만1827건)에 달한다. 강남구청은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15일 사전 통지 기간을 두고 해당 대부업체에 소명기회를 준 뒤 내부 절차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와 업체 소명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을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나 이들 대부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업계 전반적으로 이들의 위반이 고의적 위반이 아닌 착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A대부업체 대표는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위반은 고의성이 없고, 금감원의 검사기간 동안에 고객들의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이 참작돼 3개월 정도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업법 벌칙표를 보면 지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회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부업체 관계자는 "한 해 1000억원대 순이익을 올리는데 이자를 더 받으려고 법을 어길 이유는 없다"며 "금감원이 지적한 대출은 대손충당금까지 쌓은 정당한 연체채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신규 대출취급은 불가능해지고,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된다. 다만 기존 대출거래자들은 이자를 예정대로 갚거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왔던 서민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금융계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이들 대부업체가 몇 개월간 영업정지되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대부업체의 빈 곳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즉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활성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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