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는 3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된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 당 11mg에서 최대 150mg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으로,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1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 최음 등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이카린이 1정 당 2mg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1개에서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23mg, 또 다른 제품 1개에서는 장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센노사이드A와 B가 나왔다. 시부트라민은 한 때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지난해 10월 판매가 중단됐다.또 근육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서는 요힘빈이 최소 0.03mg에서 최대 5mg까지 검출됐다. 요힘빈은 주로 동물용 마취회복제로 사용되는데, 각성, 흥분유발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된 것이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관세청에는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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