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삼성물산 등 11개 건설사는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향후 6개월간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날 6개월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는 한라건설, 삼환기업, 삼성물산, 울트라건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경남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남광토건 등이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는 9개월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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