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송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와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띠며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30일 CJ 헬로비전, C&M, 현대HCN 서초방송, CMB 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SBS가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 층을 바탕으로 얻은 광고 수입 중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것.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소장에서 “케이블TV는 정부의 지도에 따라 10년 넘게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등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덕분에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SBS가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확보한 시청자를 바탕으로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SBS가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 민방에게 광고 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종합유선방송사들도 최근 10년간 지상파 재전송 대가로 1조원을 SBS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우선 그 중 일부인 10억 원을 청구한 것이며, 향후 SBS 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케이블업체들은 28일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전국 400만 가구의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TV를 디지털로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업체들은 조만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도 중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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