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부당 하도급대금 인하 과징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7개 업체에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하고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행위는 단가인하 이후 실제 거래업체 수가 줄어들거나 업체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대금 결정시 그렇게 할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해 납품단가만을 인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수급사업자에 발주물량을 몰아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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