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예일학원 건축범위 변경…'교육환경 개선'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8-3 일대 예일학원 건축범위가 5층이하에서 7층이하로 변경돼 교육환경이 개선된다.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법인 예일학원(예일초·중·고교, 디자인고교) 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7일 밝혔다.학교(초·중·고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예일 초·중·고교는 장애인 및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몸이 불편한 학생의 편익 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도시계획위 심의안건 8건 가운데 7건은 심의가 보류 되거나 심의되지 않았다. 보류된 4건의 안건 가운데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2·4단지, 개포시영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안이 포함됐다. 동작1주택재건축·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등은 미심의 됐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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