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여기에는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곽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돈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너무 큰 만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 법을 적용해 곽 교육감을 기소했으며 법원에서 이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곽 교육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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