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윤상 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담금에 해당될 경우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정부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감독서비스를 받는 대신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올해에만 금감원 운영수입 2631억원 가운데 약 70%가(1867억원) 감독분담금을 통해 충당됐다. 이 돈은 대부분 금감원 예산으로 쓰이고 있어 재정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분류될 경우 금감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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