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제설 범위도
제설작업 구간은 간선도로 37개 노선 41.2km와 이면도로 264개 노선이다.중구는 적설량이 10cm 미만이면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보ㆍ차도 경계부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작업할 예정이다. 10cm 이상이면 이 방법 외에 눈을 실어나르거나 취약지점에 염화칼슘을 재살포할 계획이다.한편 내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치워야 한다.이 조례에 따르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 책임자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 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소유자 순이다.제설 책임자는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때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제설, 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다.눈을 치울 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