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의 대한통운인수 허용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의 대한통운 인수를 조건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올해 7월 CJ제일제당과 CJ GLS가 제출한 대한통운 주식 37.6%인수안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공정위는 그 동안 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에서 일어나는 영향을 분석했다.공정위는 "국내 택배업시장 1·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이어서 관심이 높았다"면서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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