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7일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등을 핵심으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ISD 조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조항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ISD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해 서울의 30여만개 중·소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260억여원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박 시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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