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횡령·배임등과 관련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도 단순해진다.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과 관련해 공시위반을 하거나, 대표 주도 하에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하는 등의 경우에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기존의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조치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과징금 산정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하게 바꾸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해 과징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고쳤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재우 기자 jj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