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철강은 원고 부영주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로부터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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