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채널 지상파 재송신 금지 결정

법원이 케이블채널의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KBS, MBC, SBS가 CJ 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지상파 재전송 지속 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 결정은 케이블 채널 측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3사에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업체 간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지속돼왔다. 이미 지난 9월 법원은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동시 중계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자인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CJ 헬로비전 가입자들은 케이블TV로 지상파 3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J 헬로비전은 “판결과 관련해 관련 SO들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며 시청자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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