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관리감독 역할 대폭 확대

감정평가 선진화에 한국감정원 역할 대폭 커져.. 대신 민간 감정평가는 안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감정평가 선진화의 일환으로 감정평가협회가 갖고 있던 감정평가업상 관리·감독권한이 대부분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공시 검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등이 넘어간다. 이처럼 감정원의 권한이 대폭 커진 만큼 민간과 경쟁하는 사적 감정평가는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사원이 자격증 양도대여(170명), 부당한 보상평가(230명) 등을 통보하면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함에 따라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사항을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기존 감정평가협회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게 길을 연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감정평가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검증토록 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업무도 기존 감정평가협회가 총괄 수행했으나 2013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를 도와 점검·검수, 통계 분석, 도서·도표 작성 등 공시업무를 총괄 지원토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개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하는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점검·검수작업이 강화돼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개별 감정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한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도 감정평가협회에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구축토록 바뀐다. 또 수집되는 데이터의 확인 절차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 업무까지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꾼다.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 및 통계 등도 실시한다. 이는 그간 한국감정원, KB은행, LH공사, 감정평가협회 등이 조사하던 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지가변동률, 상업용빌딩 임대사례조사 등을 감정원 한 곳에서 실시토록 일원화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한국감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 한국감정원이 기존에 수행해왔던 민간과 경쟁하는 사적 감정평가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축소한다. 그간 보상평가시 개발이익이 배제돼야 하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비교표준지·보상선례·지가변동률 등을 적용해 보상액을 과다 평가한 사례가 2만여개나 적발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정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이 제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감정평가업계가 불법 자격대여 및 허위·부실 감정평가로 인해 감사원, 권익위, KDI,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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