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스텍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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