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도로 유료화 1년1개월 연장..주민반발 우려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올해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한다. 또 2013년 1월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29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루 왕복 1600원(편도 800원)을 내고 출퇴근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제26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과 관련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건교위는 하지만 경기도에 민자도로 건설사의 운영기간을 줄여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교위는 당초 경기도의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 조례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1년 1개월 동안 도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 이번 임시회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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