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받으러온 중학생들 성 매수 ‘충격’

청주청남경찰서, 관련법률 어긴 40대 男 검거…경기도 소재 윤락가에 데려가 윤락녀와 밤자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과외교습을 받으러온 남자 중학생들에게 성 매수를 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윤락가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청남경찰서(서장 권수각)는 13일 청주시내 모 아파트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교습을 받으러온 중학교 남학생들을 경기도의 한 윤락가에 데려가 성 매수를 시킨 혐의로 과외방 주인 유모(47·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유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경찰은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그동안 청주시내에 괴담으로 떠돌던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 유씨를 전격 검거했다.피의자 윤씨는 5~6년 전부터 청주시내 한 아파트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과외교습을 받으러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성적이 올랐거나 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올 5월부터 6월까지 3차례 윤락가에 데려갔다. 그는 1인당 7만원의 화대를 주고 모두 8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윤락녀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 안에 흡연실을 둬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고 3~4년 전부터는 아예 담배를 사다놓고 학생들에게 팔아온 사실도 확인됐다.이 소식을 들은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청주시내에 소문으로 나돌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적”이라며 “사교육의 이름으로 가려진 잘못된 과외교습의 단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반성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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