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정권교체를 달성한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등과 교역할 때는 선제적인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법무법인 율촌, 허버트 스미스(중동·북아프리카 전문 해외 로펌)와 공동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진출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가졌다.이날 법무법인 율촌의 정동수 고문은 “최근 정권교체를 경험한 중동지역을 투자할 때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며 “투자 분쟁시를 대비해 투자 기획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최근 들어 미국 의회의 압력으로 미 행정부의 對이란 제재가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이란 측 당사자와의 거래시에 제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14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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